프랑스산 종돈수입이 재개됐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개정 고시를 통해 돼지 수입금지지역에서 프랑스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산 종돈수입도 가능해지게 됐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5.01.17 10:00
- 수정 2015.06.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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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종돈수입이 재개됐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개정 고시를 통해 돼지 수입금지지역에서 프랑스를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산 종돈수입도 가능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