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로운 축산업 등록 상황이나 낙농부문은 등록률이 10.9%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와 리후렛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로 2월 1일 현재 등록대상 농가 3만9800호의 32%인 1만2738호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낙농가는 대상농가 8769호중 10.9%인 957농가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시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협의회를 열고 시도에서도 축산업등록제의 도입취지와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를 독려해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축산업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이와 관련 “각종 교욱시 등록제 집중설명과 함께 홍보 리후렛 배포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시도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시시설면적 소·닭·오리는 300m², 돼지는 50m²초과 농가는 오는 12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2007년부터는 가축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이 적용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