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 새마금 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또다시 장기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제시한 대로 매립면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수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도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의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으며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은 바뀌지 않은 만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2.7km구간의 미완공 방조제 공사는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정부측의 항소에 맞대응하는 것은 물론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새마금사업은 새로운 소송전을 맞게 됐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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