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정 협력사업은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농·소·정 협력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농업관련 기관·단체 또는 소비자·문화단체 등이다.
각 기관·단체별로 1개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단체)별 상한액은 계속사업 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신규사업 단체는 1000만원 이하다.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소비자와 농업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그린투어리즘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우대한다.
지난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총 41개 단체와 10만7000여명의 도시소비자·청소년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