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올해 농·소·정 협력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농림부 홈페이지(maf.go.kr)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농·소·정 협력사업은 농업인, 소비자, 정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농·소·정 협력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농업관련 기관·단체 또는 소비자·문화단체 등이다.

각 기관·단체별로 1개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단체)별 상한액은 계속사업 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신규사업 단체는 1000만원 이하다.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소비자와 농업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그린투어리즘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우대한다.

지난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총 41개 단체와 10만7000여명의 도시소비자·청소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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