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 폐지와 수입쌀의 소비자시판허용 등 쌀협상 관련 법안을 이달중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법, 추곡수매가 4%인하안, 농지법개정안 등 쌀협상 관련 4대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9개국과의 쌀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국회비준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회비준을 전제로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허용을 국내법으로 우선 개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달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일밖에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농정 전반의 골간을 바꿀 중요법안을 국회를 들러리 세워 졸속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국민들의 생명과 국내 쌀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허용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비롯한 쌀협상 관련 중대법안을 졸속 처리하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부 통상관료들이 파놓은 자동관세화론의 무덤에 빠져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재협상을 촉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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