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신규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를 적극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을 원활히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연수비용과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젊은 영농인들에게 관심은 있지만 선뜻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지,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농업인력을 육성해 보겠다는 취지다.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신지식농업인이나 전업농 등 앞서가는 농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월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이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컨설팅을 해주는 후견인도 마련해 준다.

오는 25일까지 전국 각 시·군·구에서 신청받는 이번 사업은 이달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10월달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두 프로그램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농업인턴제

Q. 농업인턴제가 뭔가요.

A. 농업에 종사하고자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연수생을 말합니다.

인턴으로 선정되면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를 소개받게 됩니다. 이곳에서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하게 됩니다.

Q. 인턴과 선도농가에 대한 월보수와 자금 지원 방식은.

A. 선도농가는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인턴에게 지급하게 되며 정부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50%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선도농가가 지급한 금액의 50%인 60만원 중 50만원을 선도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인턴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A. 신청자격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입니다.

또는 만 32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3월 31일 현재 농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인 자입니다.

다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신청은 일해보고 싶은 지역의 시·군·구에 오는 25일까지 연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인턴 선정 기준은.

A. 예산이 한정돼 있는 사업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선 농과계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과계 고등학생, 여성을 각각 20%범위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선도농가의 기준은.

A.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등입니다.

Q. 선도농가 신청과 선정방식은.

A. 선도농가 신청은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오는 25일까지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신청서와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도농가 선정은 인턴과 약정을 체결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인턴 대상자와 연수내용에 대해 협의가 돼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Q. 선도농가의 의무는.

A.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선도농가는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당초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창업농후견인제

Q. 창업농후견인이 뭔가요.

A. 창업농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후견인은 창업농에게 3~10개월간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하게 됩니다.

창업농을 지원하는 후견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소요 비용과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100여명가량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후견인 1인에 1명의 창업농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농, 후견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농후견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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