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농산물도매시장내 청과도매법인인 고려청과(주)의
법인지정취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리시에 따르면 출하대금미정산과 운전자금 미확보등
경영부실을 이유로 구리시장내 고려청과(주)에 법인지정취
소 명령을 내렸으나 고려청과가 이에 반발,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지정취소를 취소해줄 것을 신청했으며
, 지난해 22일 법원이 이를 기각해 구리시의 손을 들
어 줬다.
고려청과(주)는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이내에 대
법원에 항고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인지정이 취소되고 구
리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채권 및 경매장등 각종 임대시
설물에 대한 회수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시도매시장관리공사는 농가의
출하대금 3억4000여만원과 관리공사에 미납된 임대료
시장관리비등 모두 5억6000만원에 대한 처리등 대책마
련에 부심하고 있다. 고려청과가 사실상 부도처리될 경우
농민들이 구리시나 시장관리공사등에게 출하대금 대납을
요구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고려청과가 미급한 출하대금을 시나
관리공사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활성화와 영세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 가며
결정해야 할 것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관계자는 『현재 중도
매인들이 구리청과와 농협공판장등을 통해 거래하고 있어
시장운영에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청과
를 대신한 새로운 법인의 지정등은 고려청과의 대법원 항
고여부가 결정된 후에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청과(주)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절하며, 외부와 접촉을 자제하는등
앞으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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