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리…법률'' 초안 2월말까지 정부 제출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및 자원화 방안 등을 마련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축산환경대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축산환경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가칭) 초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축산분뇨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법률에 기초한 자금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유리한 법률 마련이 제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희 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팀장은 “그동안 사용되던 퇴비란 명칭도 축산퇴비란 말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향후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 초안 마련을 위한 심층 토의를 거쳐 2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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