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쌀 가격이 얼마가 되던간에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내 쌀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쌀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와 농가소득 보전방안 마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제 252회 임시총회 첫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쌀 협상과 관련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방호 의원은 “추곡수매제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생산에서부터 수급, 가격결정체계 모두 맡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쌀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목표가격 설정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장관도 의원재직시 이같은 주장을 한 만큼 입장이 바뀌었다고 모른체 말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농지법은 농림부가 검토하고 있는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실시된 후 이에 따라 필요농지의 규모를 정하고 개정돼야 한다”며 농지법 개정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하겠다면서 2004년도산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도 4% 인하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쌀 시장도 열리는 시점에서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논농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비롯해 각종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농지법도 중요하고 쌀 협상에 따른 후속조치와 농가소득 보전방안 마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쌀관련 법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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