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8일, 19일 양일간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전국 시·도 축산·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2005 축산환경 시책 및 기술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축산환경 시책과 지난해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관리이용·종합대책, 관련법령 및 현장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내용중 정부의 축산분뇨 처리시책과 올해 지원계획,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등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정부의 주요 가축분뇨 처리시책
정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한다는 목표아래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는 지역환경 용량 산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비료공급량과 농경지 비료 수요량 등에 대한 분석·평가 모델개발 등 양분총량제 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다. 2007년에는 이를 토대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하고 양분과다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정부는 양분총량제 실시후에도 분뇨문제가 지속될 경우 2011년 가축사육마리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환경 보전지역 위주의 사육제한 조례를 상수원 등 수질보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확대 지정하고 현행 오분법을 개정, 밀집사육지역 등 가축사육제한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밀식사육농가의 적정 분뇨처리시설 설치유도 및 관리를 위해 시설면적과 사육마리수도 병행해 규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밀집사육 지역내 농장의 청정지역 이전유도를 위한 친환경 축사 신축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07년까지 6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농장별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전처리시설 등 가축분뇨 분리시설에 대해 우선지원되고 미분리시설 지원은 중단된다. 가축밀집 사육지역과 양분총량제 관리대상지역 등은 정책자금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농장내 처리원칙하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자금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농가부담완화를 위한 지원보조율도 확대된다.
가축분뇨 자원화추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도 추진된다. 화학비료 차손보전은 오는 7월 중단하고 유기질비료(퇴비) 보조지원은 확대한다. 아울러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액비화이용 활성화를 위해 `축분비료유통센터''에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가 지원된다. 경종농가의 액비활용 유도를 위한 액비저장시설 설치자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올해 1개 시·군을 선정해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범사업후 타 지자체로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행 오분법중 축산폐수관리 관련사항과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이 올해 제정된다. 농가 및 지역단위 양분평가, 관리대상 규모의 설정 등 정책평가자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단위도 설정된다.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는 올해 단독·공동시설과 정착촌구조개선 등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액비저장조설치, 축분비료유통센터 등 축산분뇨유통및재활용 부분에 지원한다.
사업량으로 단독·공동시설은 80만3000m², 정착촌구조개선은 4만8000m² 등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총 85만1000m²이다. 축산분뇨유통및재활용은 총 810개소로 액비저장조설치 800개소, 축분비료유통센터 10개소이다.
지원규모는 축종별 축사 m²단위당 사업비한도가 차등적용된다. 돼지는 m²당 7만4000원, 소·말은 m²당 3만원~3만5000원, 닭은 m²당 2만1000원~3만4000원으로 축사 m² 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한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의 50% 범위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교체에 따른 실소요액을 산출해 적용한다.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단독시설의 경우 돼지 3억원, 소·닭은 2억원이고 공동시설은 돼지 15억원, 소 8억원, 닭 10억원이다. 액비저장조는 1700만원이고 축분비료유통센터는 2억원이다.
부대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은 축산분뇨 퇴비처리 장비는 1000만원이내이고 축산폐수탈색장치는 3000만원이내다.
축산분뇨 운반·살포용차량, 축산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는 3000만원이내이고 폐사축 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용량에 적합하게 실비적용된다. 축분퇴비유통센터의 왕겨팽연화시설·장비는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농림부는 악취방지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