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밀집 사육지역과 양분총량제 관리대상지역 등은 향후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지난 18, 19일 양일간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전국 시·도 축산·환경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린 2005 축산환경 시책 및 기술교육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2007년부터 도입하고, 오분법을 개정해 밀집사육지역 등도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양분과다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중단하며, 가축밀집 사육지역도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다만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보조율을 확대하는 한편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한 개발·공동시설은 현행 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정착촌 구조개선 부문은 현행 보조비율을 70%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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