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그동안 미뤄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은 개정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정방식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농안법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법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14일 농안법개정위원회를 장관 주재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이준영 농산물유통국장 등이 일본 도매시장 운영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 일대 도매시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이 국장은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차로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으나 개정 작업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과 관련 도매시장법인들은 그동안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경매를 기본으로 한 거래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거래 허용을 통한 도매시장 이용자의 편의제고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 폐지, 중도매인 상장농수산물 최저거래금액 법규화,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방식의 탄력적 운영, 시장도매인의 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 금지, 도매시장법인의 겸업사업 확대, 표준하역비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에 대한 개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도매인은 중앙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시행연기조항 삭제와 중도매업 허가조항 구체화, 1차 상장된 농수산물의 비상장거래 허용, 경매사 소속변경 허용, 거래실적과 관련 과도한 행정처분 정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입장차이가 크므로 각자의 업무와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 상호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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