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해당 농가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아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고정직불은 1ha당 평균 60만원(80kg당 9836원)이 지급되며, 변동직불은 목표가격과 산지쌀값과 차이의 85%가 고정형 직불금보다 클 경우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농가등록신청서를 받아 대상농지와 실경작자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부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고정직불금은 연말까지,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경에 지불할 방침이다.

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사실상 전체 쌀농가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현행 납부금 지급 제도와 4ha 면적 상한제 폐지에 따라 4ha이상 규모의 전업농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에 따라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공공비축제는 WTO협정에 따라 시가로 매입·판매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기준물량이나 매입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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