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종가상당치 계산방식에 합의키로 했으나 주요국간 입장차로 추후에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호주, 미국 등은 수입가격이 없는 경우 UN통계 등을 활용해 종가상당치를 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EC(유럽연합), G10(수입국 그룹) 등은 UN통계는 각국의 수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 선호 등을 반영해 실제 수입가격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할 것을 주장했다.
종가상당치 논란은 지난해 8월 타결된 농업협상 기본골격에서 관세율을 구간대로 구분해 감축하도록 됨에 따라 구간대 감축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국의 관세율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종가세(예 : 50%, 100%)와 달리 종량세(예 : 500원/kg, 341엔/kg)는 그 자체로는 관세수준 파악이 어렵고 종가세로 전환해야 관세수준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가상당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량세를 수입가격으로 나눠야 하는데 수입가격 통계가 없거나 왜곡된 경우 처리방안이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