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춘계심포지엄에서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기능성 축산물의 경우 식약청의 식품공전에 그 명칭이 없는 경우는 기능성 식품이 될 수 없는 법률적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며 “기능성 축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식약청에서 기능성 축산물에 대한 성분을 표시할 수 없게 규정해 놓았다면 아무리 실험적으로 입증됐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핵심 기능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셀레늄이 첨가된 우유와 계란의 경우 식품공정에 등재돼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규정에 따라 함량표기를 삭제하는가하면 아예 제품출시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기능성 축산물의 브랜드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체들이 법률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재정적 지원 외에 절차나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실무자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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