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9일 축산업등록제 소위원회를 열고 추후 소위원회에서 축산업등록제 뿐 아니라 가축분뇨 등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낙농인궐기대회 당시 협회측에서 내세웠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축산업등록제 문제와 관련 “국회청원, 농가건의 등의 활동을 통해 건폐율 상향조정 등 일정 부문 수정이 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등록이후 독소조항이나 가축분뇨량 제한에 따른 사육규모 제한과 이에 따른 농가경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소위원회에서 등록제 문제 뿐 아니라 가축분뇨 등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3월 8일 현재 전국 낙농가 등록률은 타 축종 40.7%보다 크게 떨어지는 17.8%에 그치고 있다.
현재 등록을 미룬 농가들 가운데는 지역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가의 간접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농가들은 “등록제 시행에 대해 최근 협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 아직 등록제 시행에 있어 보완될 부분이 많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문제의 경우 농림부와 건교부를 포함 6개 부처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협력해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농가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은 등록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개인 신상정보가 등록 본위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여지와 세제부담에 관한 우려가 있었으며 향후 마리당 확보해야하는 사육시설면적이 조정될 경우 농가의 경영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신임 축산업등록제소위원회 위원장은 “농가들이 제반여건을 갖춰 등록을 하게 되면 발생할 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확보문제의 경우 확보해야하는 면적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아직 현재 기준으로는 크게 피해볼 일이 없으나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커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또 “농림부가 마리당 확보해야 하는 사육면적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부문도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원로는 “등록제나 등록제를 기반으로 하는 가축분뇨총량제, 마리당 사육마리수 확보문제가 축산업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협조해야할 일”이라고 전제한 후 “다만 농가들에게 통상압력에 의한 축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실현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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