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4일부터 부루세라 발생농장 소에 대해 전두수 검사를 해 이상이 없는 소에 대해 도축장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이달부터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와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의 소 부루세라병 검진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부루세라 발생시 해당농장 모든 소에 대한 장기간 이동제한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부루세라 발생 농장의 소에 대해 전두수 검사후 1~ 2월간 2회 추가 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을 허용했다.
조옥현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은 “부루세라 발생농장 소에 대해 전두수 검사후 이상이 없는 정상소에 대해 도축용은 이동을 허용했다”며 “전두수검사는 1주일 정도면 끝난다”고 밝혔다.
소 부루세라병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도 1월까지 145건 442마리로 전년동기 6건 54마리에 비해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