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축산물중 단 한 건도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곳이 없는 등 아직까지 국내 실정으로는 유기축산물 생산이 요원하다고 보고 우선 유기축산물의 하위단계인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유기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기축산물 인증신청을 한 곳은 있으나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곳은 없다”며 “이에 따라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모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달말까지 농림부의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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