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내 축사를 신축하려는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양돈협회가 농업진흥지역내 축사건축 불허사례 조사 결과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동의 거부, 시·군 지자체 등의 축사이전 불허 등으로 인해 축사이전 및 신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자체서 줄줄이 불허
전남 목포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지역 해당 지자체에서 농업진흥지역 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나 농지위원들이 농지전용 신청을 동의해 줄 경우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해 지역 주민의 항의를 우려해 농지전용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양돈농가는 시에서 농지전용 신청이 허가됐으나 해당과에서 축사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발허가행위신청이 나지 않아 축사신축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돈인들은 농업을 바라보는 지자체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작농업만이 가능하다는 편견이 축사신축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 “경작농업만 가능하다는 편견 버려야”
윤주성 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은 “지자체에서 농업을 단순히 경작농업에만 국한시키려고 하다보니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된다”며 “축산도 넓은 의미에 농업에 포함되는데 축사신축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 부회장은 또 “적당량의 축산분뇨를 살포하게 되면 토지의 효율도 높아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에도 축사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 선포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시·군 지자체의 축사신축 불허 외에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한 불허사례도 있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농가들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민원발생 최소화하려는 농가노력도 필요
경기 포천지역의 양돈농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지를 구입해 시·군 지자체의 농지전용심의를 마쳤으나 지역주민의 민원과 반대가 심해 축사를 건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해남군의 농가도 악취발생과 농지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계속돼 축사를 건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의 한 축산공무원은 “진흥지역에 축사신축을 허가하려고 해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너무 거센 경우가 있어 지역주민과의 민원 해결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농가들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전에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영위하는 등 주장에 맞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3.21 10:00
- 수정 2015.06.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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