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소·돼지·닭 사육농가가 기존 축사시설을 가축사육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 새롭게 설치할 경우로 6개소에 58억원이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다.
개소당 지원사업비는 종돈장 15억원, 종계장 10억원, 양돈장 7억원, 낙농목장 4억원으로 사업물량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지원대상은 악취방지시설, 가축사육마리수에 맞는 적정 규모의 시설과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조경수 식재, 축사 도색 등을 통해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축사를 짓고자 하는 농가이다.
농림부는 5월중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은 가축사육 밀집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축사는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서재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이 사업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축사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면 향후 농지 등에 축사시설 진입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