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이 소비자의 요구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농안법의 제약을 받는 제도권 시장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인 유통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이와관련 시장관계자들은 수집·분산기능에 국한된 도매시장법인의 사업영역의 확대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겸영사업의 확대
도매시장법인들은 농안법상 포장·가공 등 일부 겸영사업이 인정돼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경영개선이나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우선 도매시장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겸영사업에 포장·가공·저장·수출입 사업 이외에 물류센터사업과 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겸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매취 판매사업이 필요하며,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겸영사업을 할 경우 농수산물의 매취 판매사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 매수 판매의 탄력적 운영
농안법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규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농업인이 위탁하는 물건 이외에는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로인해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수판매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특히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매수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한 반면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해 계약을 체결 매수하거나 가격폭등시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폐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기간제도를 폐지하거나 10년으로 단일화하는게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운영을 위해 산지선도금 지원이나 산지개척·전산시설 투자·외상미수금 운영 등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시설투자비는 물론 산지선도금이나 외상미수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3~10년으로 설정돼 있으나 대부분이 3~5년이어서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중도매인은 허가유효기간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허가자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을 계속토록 직계존비속이나 종업원에게 승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탁거부 금지 규정 제정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입하된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법인들은 도매시장의 물류개선이나 거래제도 개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을 위해서는 비포장·비규격농수산물 등에 관한 반입금지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매시장법인이 판매를 거부할 아무런 근거 규정 없어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시행시 유통주체간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포장·비규격농수산물이나 출하단위가 소량인 농수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 등의 경우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비상장 품목 지정조건 조정
중도매인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이 부족해 상장된 물량만 취급할 경우 중도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비상장 품목 지정 조건에 도매시장법인의 수탁물량이 매우 부족해 경매로는 중도매인이 최저거래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설자가 판단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도매시장법인들은 비상장 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 비상장농산물의 최저거래실적만 있으면 상장농산물의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없어 경매참가를 기피하거나 참여치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해야 할 최저거래금액을 업무규정에 정해 비상장 취급 중도매인도 상장농산물을 일정금액 이상 구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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