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가축분뇨관리및이용촉진에 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마련했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1일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한 지원과 함께 대농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축산환경 교육센터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위원들은 이날 정부에서 준비하는 초안은 축산분뇨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생산자의 입장을 반영해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향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에는 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해 축산농가, 경종농가, 가축분뇨자원화 및 공공관리시설에 자금이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자원화 정비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축산분뇨의 주 소비처인 경종농가와의 신뢰확보를 위해 퇴·액비 사용시 충분히 부숙된 퇴액비를 사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작물별 사용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 시비처방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들은 또한 축산환경교육센터를 신설·운영해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기관 및 축산환경기자재 검증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기사를 신설해 향후 지방 축산공무원 및 환경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축산 컨설턴트 자격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양돈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법률 안을 3월 중 농림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지난 18일 개최된 악취방지 소위원회에서는 최근 실시된 악취방지법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키로 했다.

이 책자에는 악취방지법의 해설, 축산악취의 특성, 악취의 측정, 악취조절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양돈협회는 향후 이 책자를 도협의회나 각 지부의 월례 회의 및 양돈지도자 연수를 통해 농가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최영열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축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위원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며 “농가들도 자신의 농장만은 스스로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