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지난 24일 일본이 우리나라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을 일본에 파견해 실무협의를 펼쳤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동안 예찰 및 방역조치 등 국내 상황자료를 일본 관계당국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금육의 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내 계열업체들의 닭고기 신선육 수출은 그러나 국내산 닭고기값의 고공행진으로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장순 (주)하림 부장은 “현재 국내 닭다리정육이 kg당 6700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는 일본산은 이보다 저렴한 6200원선”이라며 “4000원선은 돼야 수출을 시도할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금육 일본수출실적은 닭고기 51톤, 오리고기 91톤, 계육가공품 28톤, 삼계탕 330톤 등 500톤, 231만4000달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