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개정작업이 해양수산부의 미온적 대응속에 표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수차례 농안법과는 별도로 수산물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제정을 계획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그나마 기존의 농안법 개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 등에서 변변한 의견도 내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부추진 일정에 따르면 현재 관련기관과 단체, 관련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농안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 개정시안을 마련, 자문단 구성을 통해 이들에게 최종시안 마련 전단계까지 와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도 자문단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잡지 않고 있으며 개정시안은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물유통공사 중회의실에서 제 2차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분야는 단체별 각 의견이 상이해 농안법 개정시안을 발표할 경우 개정추진작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워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농안법 개정흐름이 농업관련이 중심인데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도 아직은 가닥을 제대로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농안법 개정작업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원칙을 갖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농업분야 개정 원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정가·수의매매, 동일 시장내 유통주체간 거래 등 10개 주요 쟁점사항에 공론화시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농업분야와는 달리 쟁점 공개는 커녕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폐쇄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추진된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서 수산분야의 개정의견으로 나온 것은 현재 시장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매제 또는 도매상제 여부를 포함해 수산물 유통을 지역별로 거점화시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또한 선어·패류의 실질경매 시행이 정착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상장경매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 등이 논의됐다.

한편 농안법개정 추진위원회 제 3차회의가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