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축산업등록제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금 당장은 축사가 아닌 가축사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할지라도 추후 가축사육시설에 건폐율이 적용될 경우 농가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6개 부처 합의사안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국회 소토론회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고 농림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