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축에 대해 유해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0.25%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총 11만4057마리의 가축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0.25%인 290마리가 기준치을 초과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검사에서 적발된 107마리가 폐기처분 됐다.

특히 2001년 0.17%, 2002년 0.14%, 2003년 0.20% 등 위반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동물약품안전사용을 위한 농가지도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준 미국은 0.46%, 호주 0.21%, 일본 0.0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잔류위반농가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축장 등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에 나서도록 했다.

잔류위반 지정농가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6개월간 규제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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