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안에 싱싱회 인증로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인증로고제는 소비자들이 싱싱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안전성이 검증된 생산업체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인증제 실시와 함께 대형매장, 단체급식, 전문음식점 등을 통한 대량수요를 개발하고 싱싱회가 웰빙 식품으로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홍보와 마케팅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 밖에 싱싱회 제품을 다양화해 단기간 내 소비가 가능한 지역에는 신선제품을 공급하고 원거리와 재고관리가 어려운 지역에는 급속냉동 시스템에 의한 제품 공급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는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 기자명 이명수
- 입력 2005.04.14 10:00
- 수정 2015.06.26 16:15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