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열린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 위원회에서 3개 조합의 강제합병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관리 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부실우려조합으로 선정된 21개 조합중 3개 조합은 경영진단 결과 합병이 결정됐으며, 1개 조합은 경영진단에 들어갔다. 부실우려조합은 조합의 순자본비율이 0~3%인 조합을 말한다.

또 나머지 17개 중 11개 조합은 지난 19일 자율합병을 신청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돼 6개월동안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게 됐으며, 6개 조합에는 경영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율합병 농협에는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 30억원이 5년간 지원된다.

2001년 12월 조합구조개선법 시행이후 총 230개 조합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결정된 이후 지난 20일 현재 156개 조합은 적기시정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74개 조합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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