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법인 재지정에서 고려청과를 제외한 기존의 4개법인이 재지정을 받았다.
구리시는 지난 8일 허가기??만료된 구리도매시장내 5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법인 재지정에서 이미 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진 고려청과를 제외한 구리청과와 농협공판장등 2개 청과법인과 강북수산과 수협공판장등 2개 수산법인등 4개법인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시장내 도매법인으로 재지정했다.
또 고려청과가 법인허가취소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심을 신청해 놓았으나 이는 허가취소처분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법인 재지정은 개설자의 고유권한일 뿐아니라 허가기??완료에 따른 재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구리시 경영사업과 김준섭팀장은 『구리도매시장은 현행의 5개법인 체계로 운영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고려청과를 대신한 새로운 법인을 영입할 계획이며, 그 형태는 민간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이와함께 7일 구리시장 중도매업 재허가평가위원회를 열고 453개 중도매인중 실적이 저조한 22명을 탈락시켰다. 또 13일까지 신규 중도매업신청을 받아 신규지정을 마무리하고 정상영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리시장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허가기??2004년 3월까지 3년?甄?김대수 scoop@aflnews.co.kr"
- 기자명 김대수
- 입력 2000.03.13 10:00
- 수정 2015.06.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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