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월 일선 농축협의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기준을 조합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축협이 전문경영인력 확보난과 조합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앞세우며 기준완화를 요구, 농림부가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대상조합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오는 2007년 7월 1일부터 1500억원 이상인 조합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일선 조합에서는 상임이사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자리를 하나 늘리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 영입에 참여할 것”이라며 “대상조합을 1000억원으로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상임이사 의무도입 대상조합의 규모를 2007년 7월 이후에도 하향 조정없이 자산총액 2000억원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 읍·면소재 조합의 경우 능력있는 전문 경영인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이 임박한 중앙회 직원이나 조합 전·상무의 임기연장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대상조합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조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전체 조합의 13%인 176개다.
농림부 관계자는 “상임이사 의무도입 대상조합은 자산규모 2000억원으로 가닥이 맞춰진 상태”라며 “이달 중순경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