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대구머리 국내 반입을 둘러싸고 수입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미국산 대구머리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국내 한 수입업자 이 모씨가 2003년 10월 20여명으로부터 약 12억원(900여톤)어치의 러시아산 대구머리 수입했으나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자 수입대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발단됐다. 이 러시아산 대구머리는 1년 6월개월째 부산, 인천 등지의 보세 냉동창고에 쌓여있다.

이 때문에 수입을 대행했던 네오코리아사(대표 이정현)가 자사뿐만아니라 돈을 떼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러시아산 대구머리의 국내 반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네오코리아측은 국내 반입허용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수입검사를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가 내부지침의 이유를 들어 품질검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내부지침은 1994년 한·미경제협의회 합의에 따라 1995년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대구머리 검사표준에 의해 대구머리를 식용가능한 03류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 즉 미국산 대구머리에 한해 해양수산부(구 수산청)지시에 의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미국산 대구머리만 수입검사를 통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측은 “이는 해양수산부가 기존의 미국산 대구머리 수입업자만을 보호하고 있는 속셈에 불과하다”면서 “수입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국내 반입금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측은 “현재 식품공전 및 통합공고상 냉동대구머리의 수입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으면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후 식품에 적합하다면 통관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기관이 여러가지의 이유를 핑계로 현재까지 수산물 품질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냉동창고비 등 부대비용만 폭증해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에서도 대구머리가 가공품이 아닌 수산물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측은 대구머리를 가공품기준에 적용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을 설정할 당시 국민들의 위생안전을 위해 검사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가공품 기준을 적용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비현실적인 면을 인정했다.

한편 네오코리아사측은 대구머리 국내반입이 허용되지 않자 관련기관과 국회 등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며 해양수산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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