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복양식장이 일제히 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복 양식장 불법시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전남 완도군과 해남군 지역의 초과시설, 어장이탈, 무면허 등 위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달 29일 전남 완도군청에서 해경·지자체·해양수산청·수협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어장정비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상반기 중에는 양식물 출하와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계도기간을 갖고 어장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양식장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어장정비가 이뤄질 경우 연안 양식어장 환경보호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적정생산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안정이 가능해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2005.05.05 10:00
- 수정 2015.06.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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