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 대의원회, 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하나의 축산물에 2개이상의 축산단체가 주관단체일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대한 법적 보완도 요구된다.
지난 4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축산 및 농업관련 단체 및 자조금연구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조금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고진각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양돈자조금 및 발전방안''발표에서 “의무자조금을 시행하는데 있어 2개이상의 축산단체가 주관단체일 경우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대의원회에서 하나의 축산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하거나 자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독립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의원회, 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국장은 “관리위원회의 경우 양축산단체 의견이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및 개별사업 집행 등 원활한 업무추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명시된 축산단체와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다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자조금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축장 등 수납기관과 중간유통업자의 지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며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에 관한 농가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