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에 입법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 설립근거에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외에 `국민의 여가선용 도모''를 신설, 경마가 국민여가 활용으로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용도에 `마사진흥과 농어업인후계인력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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