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일본정부와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재발방지 주요대책으로는 제주도 사육돼지 급여사료(혈분·혈장 등)에 대한 위생·방역 및 면역혈청요법·불법자가백신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항체가 나온 돼지를 빠른 시일 내 없애기 위해 어미돼지는 전두수 검사 후 양성돼지를 연말까지 도태하는 농가에게는 `모돈갱신자금''을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농가는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소독약품·방역차량·폐사축 운반차량 지원과 검사를 위한 비용 등도 투입키로 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를 일본측에 통보하고 6월에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해 제주도내 수출용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오는 11월 이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