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일 지난해 11월 제주도 돼지에서 검출된 돼지콜레라 항체는 예방주사를 맞은 돼지의 혈액 등이 들어간 사료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항체발생으로 중단된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일본정부와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재발방지 주요대책으로는 제주도 사육돼지 급여사료(혈분·혈장 등)에 대한 위생·방역 및 면역혈청요법·불법자가백신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항체가 나온 돼지를 빠른 시일 내 없애기 위해 어미돼지는 전두수 검사 후 양성돼지를 연말까지 도태하는 농가에게는 `모돈갱신자금''을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농가는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소독약품·방역차량·폐사축 운반차량 지원과 검사를 위한 비용 등도 투입키로 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를 일본측에 통보하고 6월에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해 제주도내 수출용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오는 11월 이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