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회가 농림부 축산업등록제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사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말까지 지역사정을 감안해 축산업등록을 마치기로 결정했다.
축산업등록제 10년유예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주장하던 축산업등록제관련 소위원회는 낙농환경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정부의 분뇨자원화 대책과 양분총량제 등 축산업등록제를 토대로 시행되는 낙농산업 환경관련 정책 전반을 다루게 된다.
등록제 10년유예 방침에 대한 이의는 지난해 회장단회의에서도 결정된 바 있으나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처음이다.
이 날 자리에 모인 농가들은 “3년여간 축산업등록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정부 활동을 펼쳐온 결과 건폐율 20%포인트 상향조정, 마리당 사육면적 규정을 2007년부터 현장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실시한다는 방침 등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간 행정경쟁으로 지역 현장에서는 당장 헬퍼사업, 검정사업 등 지방비 보조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협회가 대응방향을 재설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우 낙농환경대책소위원장은 “지역여론과 지난 11일 김경규 농림부 정책과장을 초청해 실시한 축산업등록제관련소위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제 각 시군조직과 지자체가 신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따라 조정될 부문이 크다”고 밝혔다.
9일 현재 등록을 마친 낙농가는 전체 8545농가 가운데 3126농가로 등록율이 전 축종 평균 64.7%에 크게 못미치는 36.8%에 머무르고 있다. 높은 등록율을 보이는 축종은 부화업(100%), 종축업(100%), 계란집하장(100%), 한육우(91.4%), 양계(63.5%) 순이다.
한편 농가들은 이 날 최근의 원유적체 상황과 관련 기준원유량 초과분에 대한 생산자제, 저능력우 자율도태, 숫송아지 모유떼기, 낙농자조활동자금 조성 등을 통해 원유수급안정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 기자명 장두향
- 입력 2005.05.14 10:00
- 수정 2015.06.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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