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 및 법률의 개선으로 양돈농가의 이익을 도모키 위해 생산자단체가 직접 나섰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4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법률을 개선키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농업진흥지역내에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선과 양돈자조금 거출 대상확대 및 공동관리에 따른 효율성 저감 등을 포함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검토,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의 개선에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세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부건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5.30 10:00
- 수정 2015.06.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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