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제역 발생 확산에 따라 국경검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6월말까지 1개월 연장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일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를 열고 3~5월까지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중국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을 이같이 연장하고 시·도 방문지도 등 구제역 방역체계를 항시 유지키로 했다.
중국의 구제역 발생은 `아사아 1형''으로 지난달 13일 산둥성과 장쑤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고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베이징시 옌칭현, 허베이성 산허시와 신장성 화포극새이현에서의 구제역 추가 발생이 확인됐으며 4월과 5월사이 4400여마리가 살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구제역 방역체계 항시 유지와 상반기중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실태 점검,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방문 자제 등을 요청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시도지회 및 지부에 중국과 홍콩, 동남아에서의 구제역 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의 자제와 여행 후 질병유입에 대하여 각별히 경계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