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등급판정의 냉도체, 온도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부의 오는 7월 30일 냉도체 등급판정 전면실시 방침과 관련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생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식습관을 이유로 들어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축산기업중앙회 주최로 지난달 26일 대한수의사회 5층에 열린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한우판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소속 회원들은 이같이 온도체 판정 병행을 주장했다.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주제발표에서 『개방시대에서 냉도체 판정방식에 의한 등급판정기준으로는 한우 등의 경쟁력 확보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개방하에서 한우고기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 선택에 의해 등급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도축장 시설을 위생적으로 갖추기 전까지는 냉도체 등급제 실시를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온도체 판정은 세균등 미생물의 급속한 번식을 초래해 쉽게 부패시킬 위험성이 있는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돼 한우고기의 소비자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 도체 육질 등급판정의 기준이 되는 근내 지방도, 육색 등은 도축후 8시간 이상 충분히 예냉을 거쳐 도체 심부 온도가 5@ 이하가 돼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를 도축해 곧바로 판정할 경우 지방분포의 육안구별이 어렵고 육색도 암적색을 띠어 상위 등급 출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어 농가 수취값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올 1·4분기 등급판정 결과 냉동체 판정에선 육질 1등급 출현율이 17.9%에 달했으나 온도체 판정에 8.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2등급도 냉도체 판정은 31.2% 였지만 온도체는 28%에 그쳐 이를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소 5백kg 1두당 6만4천5백정도씩 총 44억원의 농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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