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올해산 봄무와 배추의 최저보장가격을 각각 kg당 90원과 85원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고추는 600g당 2000원으로 예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저장성이 낮아 출하적기가 조금만 지나도 산지에서 폐기되는 봄무와 배추는 경영비수준으로, 저장성이 있는 고추는 경영비에다 자가노력비의 80%수준을 보장하기로 농업인·소비자·유통인·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출하조절기획단 중앙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됐다.
농림부는 또 고추는 98년 생산액이 9800억원으로 전체 채소생산액의 15%를 점유하고 채소류중 농가수도 가장 많은 품목으로 중요도가 높아 올해부터 최저보장가격제도에 포함시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제도는 생산농가가 평상시에는 계약재배때 약정한 계약가격을 받고 과잉생산등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사전에 예시한 최저가격을 받아 생산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제도이다.
농림부는 생산자가 최저보장가격을 보장받으려면 농협등과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에 참여를 신청하고 수급상황에 따른 시기별 계획출하, 저급품 출하억제등 출하조절 정책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을무·배추, 마늘, 양파, 봄무·배추, 고랭지무·배추, 고추등 9개품목으로 확대돼 전체 채소생산량의 60% 에 대해 최저보장가격제를 실시함으로 농가의 영농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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