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지난 23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법률안은 양 부처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합동으로 수립한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키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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