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대로 평가 반영되지 못한 암소유전능력을 적극 활용키 위해 도입 시행되는 이 사업은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이 된 암소 100마리 내외를 사육하는 번식농가중에서 2008년까지 매년 10농가씩 40농가를 선발하게 된다.
또한 이들 농가에서 비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마리를 선정, 보증씨 수소와 교배시켜 생산된 송아지의 능력을 평가해 연간 20마리의 보증씨 수소를 선발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렇게 선발된 보증씨 수소를 이용해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을 생산, 번식농가에 공급해 나감으로써 소비자가 요구하는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우를 개량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우 육종농가 사업에 참여한 암소와 생산 송아지의 전염병 검사, 발육조사, 혈통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마리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참여 농가에 체중 측정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육종농가들중 보증씨 수소를 생산한 농가에 그 보증씨 수소에서 생산된 정액판매액의 10%(마리당 3000~4000만원)을 개량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최염순 농림부 축산정책과 서기관은 “육종농가가 정착될 경우 암소의 유전능력도 평가를 받게돼 현재 한우 검정체계의 단점인 당대 검정용 수송아지에 대한 선발강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또한 발육 및 육질 측면에서도 현재보다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다음달중에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에서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농가들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10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