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한 한도액을 늘려주거나 중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농가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한도액이 단독시설 3억원, 공동시설 15억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대부분이 이 자금을 사용한 터라 신규시설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또 지원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돼 있어 한도액을 늘려 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단독시설 3억원과 공동시설에 지원되는 15억원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불만을 털어 놓는다.
농가들은 “15억원은 개인농장의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빠듯한 금액인데 공동처리시설에 15억을 책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규시설 외에도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은 1999년 12월말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5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5년이 소요되지 않은 시설은 이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성상 부식과 노후화가 다른 시설보다 빨리 이뤄지는 분뇨처리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농가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지원방침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지원 한도액을 늘리거나 농가의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이천시 축산과 관계자는 “한도액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한 농가에 지원금이 편중될 수 있다”며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6.29 10:00
- 수정 2015.06.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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