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선정하는 우수브랜드와 달리 농협 축산물 명품인증제도는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높거나 특징적인 사육방법을 통해 선정된 우수 축산물 중 생산이력이 확인되는 축산물을 대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협이 생산한 우수축산물에 대해 중앙회가 정한 기준으로 심사해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다.
강두승 축산유통부장은 “명품축산물 인증기간은 1년이며 한 번 받으면 중앙회 축산경제에서 분기별로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시제품 출시 때 수거해 품질과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리콜제도를 의무화해 만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수거를 명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회가 먼저 수거하고 조합에게 부과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농협중앙회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명품 축산물 심볼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 전폭적으로 유통업체 입점과 홍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는 이 제도를 도입키 위해 지난해 12월 8명의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물 명품 품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초부터 인증지침에 따라 희망조합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현지 실사를 거쳐 품질검사까지 3개월 이상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