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해양관광시즌을 맞아 활어 원산지 표시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수욕장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7월 1일부터는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원산지 표시제 준수 등에 대한 횟집 업소 등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관광지에서의 건전한 상행위 문화 정착을 위해 상인 연합회나 상가번영회 등의 주관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를 위한 자율제재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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