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백신 생산시 제조업소의 신고방법이 인터넷 및 팩스 신고로 개선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자가백신 생산시 제조업소의 신고방법을 민원인 편의 및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달부터 신고서를 검역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인터넷 및 팩스로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추진에 일환으로 앞으로 정보화사업이 정착될 경우 허가사항에서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는 등 민원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 기자명 김진삼
- 입력 2005.07.06 10:00
- 수정 2015.06.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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