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 가운데 자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중 자조금의 운용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는 대목이 양돈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돈업계는 이 조항이 농림부가 농가 스스로 거출하는 자조금의 운영까지 관장하려 한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김규한 부경양돈농협 이사(경남 대의원)는 지난 6일 양돈협회에서 개최된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축산자조금은 농가들 스스로가 납부하는 만큼 자조금 운영을 위한 별도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 양돈·한우는 물론 전 축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 축산업계가 공동대응할 문제”라고 밝혔다.
양돈업계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서 양축농가 스스로 결정해 납부하는 자조금은 순수하게 축산농가의 권익보호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농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