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 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안)에 대해 규제와 처벌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돈농가들은 동 법률안이 자원화 보다는 오히려 규제와 처벌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양돈협회가 개최한 제3차 축산환경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이번 법률안이 대체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법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위원들은 이 법률안 가운데 제7조의 적정 가축사육 유도와 제8조의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은 산업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며 법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7조는 2006년 모니터링 실시 후 2007년부터 시행되는 양분총량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미리부터 법 조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유재일 축산시설환경컨설팅 대표는 “축사의 신설이 더욱 어려워 지는 상황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농장마저 줄이려고 하는 법안으로 해석된다”며 “규제보다는 가축분뇨를 얼마나 토양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모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림 서울대학교 교수도 “적정 사육 유도는 결국 규모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며 “법안이 규제와 처벌이 강화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 조항 외에 벌칙조항도 양돈농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농가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은 다른 법에 비해서 형이 무겁다는 평이다.
이에 대해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정평)는 “벌칙의 대상이 너무 강하고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제8조 6항의 축사이전 명령은 직업선택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도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돈협회는 이처럼 동 법률안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농가의 여론수렴을 통해 농림부에 최종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7.13 10:00
- 수정 2015.06.22 19:41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