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협회가 허가 받은 농가들도 공공처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 최종안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 최종안에 따르면 협회는 적정 가축사육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로 돼 있는 적정 가축사육 유도를 광역 시·도로 확대해 양분의 유통을 원활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특별관리지역도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키로 하고 축사의 이전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농업진흥지역으로 부지를 알선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벌칙조항은 축산농가의 범법자 양산을 우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5.07.20 10:00
- 수정 2015.06.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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