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축산물의 모든 과정에 HACCP를 도입 한다. 이는 가축사육단계에까지 HACCP를 도입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 즉 가축사육,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HACCP제도를 도입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재 HACCP는 도축장(의무) 및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집유장·축산물보관장·운반업소·판매업소까지 적용중이다.
개정안에는 또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재오염 및 수입산과 구별이 곤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초래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가축의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도축·출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규제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익명 또는 타농가 명의로 가축을 출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국내산 축산물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판정을 하기전에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영업자에게 중복조사 거부 및 합동조사 신청권을 부여한다. 정기 출입검사 주기를 설정해 정기검사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관계부처간 상호 중복이 없도록 한 것.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업소가 6월 이내에 유사목적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과 관련해 2개 이상 부처의 검사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에 합동조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위반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도 적용된다.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 및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 사실을 미공개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으며 축산물에 대한 위해여부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농림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